저당권,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 및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관련 대법원 판례

1. 저당권의 성립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대판 1981. 9. 8, 80다1468). (2) 제3자를 채권자로 등기한 경우에도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