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정지조건과 해제조건,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1.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곧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다.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생기는 것이 불확실하면 조건이라고 하고 확실하면 기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부가된 것으로 ‘부관’이라고 부른다. 민법은 이러한 조건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