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종류(내용에 의한 분류, 작용에 의한 분류 및 기타의 분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1) 재산권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고,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성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① 물권 재화를 직접ㆍ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이다. 기본적 물권으로서 소유권과 점유권이 있고,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이 있으며,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이 있다. 민법은 물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만 정하도록 하고 있고(물권법정주의), 임의로 … Read more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의 종류

물권이란 재화를 직접ㆍ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이다. 기본적 물권으로서 소유권과 점유권이 있으며,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이 있다.   1. 소유권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전부에 그 지배를 미침으로서 당해 물건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   2.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물건을 지배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보호해 주는 권리   … Read more

물권법정주의 및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의 특성 특정인 사이의 상대적 관계를 규율하는 채권법의 규정들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서 대체로 임의규정인 반면,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고, 그 물권에 대한 공시를 바탕으로 제3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물권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기하기 위해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다. 또한 채권은 재화의 유통관계를 규율하므로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이지만, 물권법은 각국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