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의 무권대리(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대리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에게도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대리권은 관념적인 것으로서 그 존재나 범위를 제3자가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칙대로 한다면 대리제도의 신용은 유지될 수 없고 대리인과 거래하는 … Read more

협의의 무권대리의 의의 및 계약의 무권대리와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 협의의 무권대리의 의의 광의의 무권대리 중에서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협의의 무권대리이다. 표현대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를 주장하지 않는 동안은 그것은 협의의 무권대리가 된다. 협의의 무권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는 못하는 점에서 표현대리와 다르다.   2.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   ① 본인에 대한 효과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 Read more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취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무능력자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권은 무능력자측의 사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거래의 상대방은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민법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완책으로 ① 취소권의 단기 소멸제도(제146조,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함)와 ② 법정추인제도(제145조, 취소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