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시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1.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1) 직접할부계약 및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