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할부거래 청약철회

1.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재화 등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충동구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재고(再考)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 이 기간 내에 소비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할부계약의 모든 효력을 부인하는 청약철회권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