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제1절 개설 근대입헌국가에서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법규는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대복리국가에서 행정의 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행정의 내용이 다양화․전문화되어 비전문적 기관인 의회의 입법능력에 한계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입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으며, 그 결과 의회에서는 골격만을 법률로서 제정하고 구체적ᆞ세부적 사항은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행정상 입법은 대외적으로 법규(法規)로서의 … Read more

행정상 입법과 행정입법의 종류

1. 행정상 입법(administrative legislation) 행정상의 입법은 행정주체가 하는 입법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입법은 입법ㆍ사법ㆍ행정의 구별에 있어서 실질적 의미의 입법과 같다. 즉, 국가와 국민 사이에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을 행정권이 정립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입법의 필요성 (1) 행정의 질적ᆞ양적 확대에 따라 그에 관한 법도 기술적 ․ 전문적 입법사항의 증가 (2) 의회가 세부적 입법을 다할 수 없다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