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의의, 요건, 중단과 정지 및 효력

Ⅰ. 총설 시효제도의 의의 및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Ⅱ.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려면 권리가 소멸시효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그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소멸시효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1. 소멸시효에 걸리는 … Read more

소멸시효 기간

1. 채권 행사하기가 쉽고 일상 빈번히 생기므로 속히 권리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다른 권리보다 단기로 하고 있으나, 각종의 채권에 따라 다르다.   (1) 보통의 채권 10년(제162조제1항)이다. 다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다.   (2)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제163조) ① 이자ㆍ부양료ㆍ급료ㆍ사용료 기타 1년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정기급부 채권) ② 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ㆍ약사의 치료ㆍ근로ㆍ조제에 관한 채권 ③ … Read more

권리의 종류(내용에 의한 분류, 작용에 의한 분류 및 기타의 분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1) 재산권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고,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성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① 물권 재화를 직접ㆍ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이다. 기본적 물권으로서 소유권과 점유권이 있고,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이 있으며,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이 있다. 민법은 물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만 정하도록 하고 있고(물권법정주의), 임의로 … Read more

재산권의 의의 및 종류(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1. 재산권의 의의 사법상(私法上)ᆞ공법상(公法上)의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재산권은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이며, 금액으로 산정될 수 없는 인격권 또는 신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는 다른 취급을 받는다. 재산권은 크게 나누어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을 들 수 있다.   2. 물권 물권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물건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