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면책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와 유사 제도(이행인수, 계약인수, 계약가입)

1. 채무인수 채무인수란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원래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채무인수에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가 있다.   (1)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란 기존의 채무자는 면책이 되고,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 제3자인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가 기존의 채무자에게서 새로운 채무자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2) 중첩적 채무인수 … Read more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 채권양도   (1) 의의 채권양도는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대판 2002. 4. 26,2001다59033). 채권의 이전은 법률규정, 법원의 명령, 유언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채권양도는 계약의 경우만을 일컫는다.   (2) 양도의 제한   ①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양도할 수 없다(제449조 제1항 단서). 예컨대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나 권리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