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와 학대의 죄(유기죄, 존속유기죄, 영아유기죄, 학대죄, 존속학대죄, 아동혹사죄)

Ⅰ. 의의   1. 유기죄의 의의 유기죄란 노유ᆞ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271조). 본죄는 피유기자의 생명ᆞ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태범이고, 유기의 결과로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에는 특히 그 형을 가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제271조 3항․4항)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함이 통설이다.   2. 구성요건의 체계   (1) … Read more

유기 및 학대의 죄(유기죄, 유기 등 치사죄, 영아유기죄, 학대죄, 단순학대치사죄, 존속학대치사죄)

1. 유기 등 치사죄(제275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1) 관련 조문 형법 제275조(유기 등 치사)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