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와 학대의 죄(유기죄, 존속유기죄, 영아유기죄, 학대죄, 존속학대죄, 아동혹사죄)

Ⅰ. 의의

 

1. 유기죄의 의의

유기죄란 노유ᆞ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271조). 본죄는 피유기자의 생명ᆞ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태범이고, 유기의 결과로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발생케 한 경우에는 특히 그 형을 가중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제271조 3항․4항)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함이 통설이다.

 

2. 구성요건의 체계

 

(1) 형법

유기의 죄에 있어서 기본적 구성요건은 단순유기죄(제271조 1항)이며, 이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는 존속유기죄(제271조 2항)와 중유기죄(제271조 3항ᆞ4항), 유기치사상죄(제275조)가, 감경적 구성요건으로는 영아유기죄(제272조)가 있다.

형법은 이외에도 학대죄(제273조 1항)와 그 신분적 가중유형인 존속학대죄(제273조 2항) 및 아동혹사죄(제274조)를 규정하고 있고, 결과적 가중유형으로 학대치사상죄(제275조)가 규정되어 있다.

 

(2) 특별형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은 유기․학대가 가정 구성원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 및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Ⅱ. 유기죄

 

1. 단순유기죄

제271조【유기】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 있는 자, 즉 보호의무자이다(진정신분범).

 

① 보호의무

보호의무는 요부조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②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ⅰ) 법률상의 보호의무는 그 의무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함.

(ⅱ) 계약상의 보호의무자는 그 계약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음.

 

2) 객체

‘노유ᆞ질병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이다.

 

① 요부조자

‘부조를 요하는 자’란 다른 사람의 조력 없이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② 부조를 요하는 원인

(ⅰ) 노유란 연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되며,

(ⅱ) 질병은 육체적․정신적 질환을 의미하며, 그 원인, 치료기간의 장단, 치료의 가능성유무는 묻지 않는다(예: 사고부상자, 정신병자).

(ⅲ) 기타 사정: 노유ᆞ질병과 마찬가지 정도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어야 한다.

 

3) 행위

행위는 유기이다.

 

① 의의

유기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요부조자를 장소적으로 이전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② 방법

유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2)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즉 자기가 보호의무자이며 요부조자를 유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2) 착오

보호의무자의 지위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이나, 보호의무자로부터 도출되는 보호의무의 내용․범위에 관한 착오는 금지의 착오가 된다.

 

2. 존속유기죄

제271조【존속유기】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271조 2항). 유기죄에 대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부진정신분범).

 

(2) 구성요건

주체는 ‘보호의무 있는 직계비속’이며,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존속살해죄의 그것과 같다. 고의는 단순유기의 고의 이외에 객체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3. 중유기죄ᆞ중존속유기죄

제271조【유기, 존속유기】③ 제1항의 죄(단순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존속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유기죄 또는 존속유기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함으로써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제271조 3항․4항). 여기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은 구체적 위험을 의미하므로, 본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그리고 생명의 위험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을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을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2) 기타의 구성요건은 유기죄와 존속유기죄와 같다.

 

4. 영아유기죄

제272조【영아유기】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의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272조). 영아살해죄(제251조)와 같은 정신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것이다.

 

(2) 구성요건

 

1) 주체

직계존속인데(부진정신분범), 본죄의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직계존속과 사실상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므로(통설), 생모이외에 부모 및 조부모도 포함된다.

 

2) 객체

영아인데, 영아도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개념에 따라 젖먹이 아이(乳兒)의 의미로 보아야 한다(통설).

 

3) 고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5. 유기치사상죄ᆞ존속유기치사상죄

제275조【유기등 치사상】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유기죄, 존속유기죄, 영아유기죄, 학대죄, 존속학대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유기죄ᆞ존속유기죄ᆞ영아유기죄ᆞ학대죄ᆞ존속학대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제275조 1항). 존속유기치사상죄는 유기치사상죄에 대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제275조 2항). 그리고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사상의 결과발생에 대하여 고의를 가지고 유기한 때에는 살인죄 또는 상해죄와 유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 자동차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함으로써 부상한 피해자를 유기하여 치사케 한 경우에 유기치사죄와 교통사고 후 도주죄(특가법 제5조의 3)는 법조경합관계 중 보충관계에서 후자의 범죄만 성립한다.

 

Ⅲ. 학대죄와 아동혹사죄

 

1. 학대죄와 존속학대죄

제273조【학대, 존속학대】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의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273조 1항). 사람의 생명ᆞ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범죄이며, 널리 인간의 인격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위험범). 그리고 경향범으로 해석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타인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이다. 보호 또는 감독의 근거는 유기죄의 경우와는 달리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널리 사무관리ᆞ조리 또는 관습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통설).

 

2) 객체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이다.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며, 또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된다.

 

3) 행위

학대이다.

 

(3) 주관적 구성요건

피보호감독자를 학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며, 학대죄는 경향범으로 해석되므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행위자의 일정한 주관적 경향인 학대성향이 표출될 것을 요한다.

 

(4) 존속학대죄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학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273조 2항). 학대죄에 대하여는 신분으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부진정신분범).

 

2. 아동혹사죄

제274조【아동혹사】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인도를 받은 자도 같다.

 

(1) 의의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인도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274조). 보호법익은 “아동의 복지권”이고, 보호받는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주체는 보호․감독의 지위에 있는 신분자이므로 진정신분범이다. 그 상대방은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이다.

 

2) 객체

본죄의 객체는 보호․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이면 족하고, 성별, 혼인여부, 구체적인 발육상태는 묻지 않는다.

 

3) 행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사자에게 인도하거나 이를 인수하는 것이며, 필요적 공범관계의 대향범으로 대향자 쌍방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16세 미만자를 생명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자에게 인도하거나 인수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본죄는 경향범이므로 행위자에게 위험한 행위경향이 있어야 한다.

 

(4) 위법성

본죄는 피해자인 아동의 승낙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법률이 후견인 지위에서 아동의 복지권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법률후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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