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가중적 구성요건(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Ⅰ. 협박죄

 

1. 협박죄의 의의

제283조【협박】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6조【미수범】미수범은 처벌한다.

협박죄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사람이다. (ⅰ) 여기서 사람이란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하므로 법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외교원수ᆞ외교사절에 대해서는 별죄를 구성하므로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제107조, 제108조). (ⅱ) 본죄의 객체인 사람은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공포심을 가질 만한 정신적 능력이 있음을 요한다. 따라서 영아(젖먹이)ᆞ명정자ᆞ정신병자ᆞ수면자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통설).

 

(2) 행위

협박이다.

 

1) 형법상의 협박 개념

형법상의 협박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미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ⅰ) 광의의 협박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일어났는가는 문제삼지 않는다(예: 소요죄ᆞ다중불해산죄ᆞ공무집행방해죄ᆞ직무강요죄ᆞ특수도주죄ᆞ내란죄의 협박).

(ⅱ) 협의의 협박은 광의의 의미와 같지만,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을 것을 요한다(예: 협박죄ᆞ강요죄ᆞ약취죄ᆞ공갈죄의 협박).

(ⅲ) 최협의의 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다(예: 강도죄(제333조)는 전자, 강간죄(제297조)는 후자에 해당).

 

2) 협박죄의 협박

 

① 의의

본죄의 협박이란 협의의 협박으로서,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협박이어야 한다.

 

② 경고와의 구별

경고는 공포심을 생기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해악발생에 대하여 상대방의 경계를 촉구하는 충고이므로 협박이 아니다(예: 단순한 자연발생적인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도래를 알리는 것)

 

③ 해악의 내용

고지된 해악의 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④ 해악의 고지방법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⑤ 기수와 미수시기

(ⅰ) 본죄는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여야 완성되는 침해범설로 보면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 일어났을 때에 기수가 되며, 본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제286조).

(ⅱ) 그러나 위험범설인 판례에 의하면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의 기수가 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 즉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인식과 의사를 필요로 한다.

 

4. 위법성

(1) 정당한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2) 형사고소를 고지하여 협박한 경우

(3) 노동쟁의행위

 

5. 소추조건(반의사불벌죄)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83조 3항).

 

6.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동시에 수인에게 협박을 한 경우에는 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 타죄와의 관계

 

① 상해죄와의 관계

협박행위시에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 직후에 다시 별개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협박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이 된다.

 

② 폭행죄와의 관계

(ⅰ) 폭행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후 고지된 일시ᆞ장소에서 구타한 때에는 폭행의 고지는 폭행죄에 흡수되지만, 폭행 고지자가 현실로 가한 폭행이 고지한 폭행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폭행죄와 협박죄의 경합범이 된다.

(ⅱ) 폭행을 가한 후 다시 죽이겠다고 협박한 경우와 죽이겠다고 협박한 후 다시 살해의 고의없이 폭행을 한 때에는 폭행죄와 협박죄의 경합범이 된다.

 

Ⅱ. 가중적 구성요건

 

1. 존속협박죄

제283조【존속협박】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6조【미수범】미수범은 처벌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함으로써 성립한다(제283조 2항). 협박죄에 대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이다(부진정신분범).

 

2. 특수협박죄

제284조【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협박죄), 제2항의 죄(존속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 또는 존속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284조).

 

3. 상습협박죄

제285조【상습범】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협박죄), 제2항(존속협박죄) 또는 전조의 죄(특수협박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습으로 협박죄, 존속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한다(제285조). 협박죄, 존속협박죄 또는 특수협박죄 대하여 상습성 때문에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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