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의 죄(강요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단순강요죄)

1. 의의와 본질

 

(1) 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일반적인 정신적 의사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협박죄와 성질을 같이하나, “의사결정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 활동의 자유”까지 보호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2. 단순강요죄

제324조【강요】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324조). 폭행ᆞ협박을 쓰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강요한 경우에는 제123조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피해자이외의 모든 자연인이다.

 

2) 객체

본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따라서 법인은 될 수 없다.

 

3) 행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다.

 

① 폭행ᆞ협박(강요의 수단)

㉠ 폭행의 의의: 폭행이란 사람의 의사결정․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쳐 강제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현재 해악을 줄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 협박

(ⅰ) 의의: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협의의 협박).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은 제한이 없다.

(ⅱ) 정도: 본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은 요하지 않으나,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어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며, 또한 그 상대방이 반드시 피강요자와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폭행과 같다.

 

② 권리행사방해

(ⅰ) 의의: “권리행사를 방해 한다”고 함은 법률상 허용된 행위를 방해하는 것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ii) 작위ᆞ부작위는 법률행위이든 사실행위이든 묻지 않는다.

 

③ 의무 없는 일 강요

 

④ 권리행사방해의 발생

(ⅰ) 본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기수가 되며, 폭행ᆞ협박과 권리행사방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ⅱ) 폭행ᆞ협박을 하였으나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한 경우는 물론 폭행ᆞ협박 그 자체가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하여 본죄의 미수범이 된다(제324조의5).

 

(3)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를 필요로 한다. 본죄의 고의는 폭행 또는 협박의 고의뿐만 아니라 강요, 즉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고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4) 위법성

 

1) 일반적 위법성 조각사유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예: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정당행위 등).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는 양해로서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된다.

 

2) 목적의 비난가능성

 

3) 수단의 비난가능성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1개의 폭행․협박으로 수인을 강요한 경우에 수개의 강요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 타죄와의 관계

 

① 다른 자유에 대한 죄와의 관계

본죄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범죄 가운데 일반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체포와 감금의 죄․약취와 유인의 죄 또는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의하여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강요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케 한 경우

 

③ 강도죄ᆞ강도죄와의 관계

강요죄는 강도죄ᆞ공갈죄에 대하여 법조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강도죄나 공갈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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