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감금의 죄(체포ᆞ감금죄, 존속체포ᆞ감금죄, 중체포ᆞ감금죄, 존속 중체포ᆞ감금죄, 특수체포ᆞ감금죄, 상습체포ᆞ감금죄, 체포ᆞ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ᆞ감금치사상죄)

Ⅰ. 서론

 

1. 의의

체포와 감금의 죄는 사람을 불법하게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선택의 자유이다. 이때의 자유는 일정한 장소에서 떠날 수 있는 자유이며, 또한 잠재적 자유를 의미한다(통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

 

3. 성격

그 행위가 다소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는 전형적인 계속범이다.

 

Ⅱ. 체포ᆞ감금죄

제276조【체포, 감금】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0조【미수범】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 의의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276조 1항). 참고로 체포감금죄는 미수범은 처벌하지만(제280조), 피해자를 풀어주더라도 형을 감경하는 규정이 없음에 주의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피해자 이외의 모든 자연인이다.

 

(2) 객체

사람이며, 범인 이외의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하는 바, 그 범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신체활동의 자유가 없을지라도 곧 활동이 기대되는 자연적ᆞ잠재적 의미에서의 행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은 모두 본죄의 객체가 된다(통설, 광의설).

 

(3) 행위

체포 또는 감금이다.

 

1) 체포

 

① 의의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그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며(직접구속), 비록 부분적인 자유는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활동의 자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체포가 된다.

 

② 수단ᆞ방법

제한이 없다.

 

2) 감금

 

① 의의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② 수단ᆞ방법

제한이 없다.

 

3) 기수시기

 

① 시간적 계속성

본죄는 계속범이므로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일정 시간 계속되었을 때 기수가 된다.

 

3.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죄의 고의는 신체활동의 자유를 구속 또는 박탈한다는 인식ᆞ의사이다.

그 동기ᆞ목적여하는 묻지 않는다.

 

4. 위법성

 

(1) 정당행위

체포ᆞ감금의 행위가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경우로 영장에 의한 구속, 현행범인의 체포 등이 있다.

 

(2) 피해자의 승낙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과 위법성 조각설(다수설)이 대립되어 있는데, 체포ᆞ감금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피해자의 동의는 양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사람을 체포한 후 계속하여 감금한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감금죄가 성립하며, 1개의 행위로 수인을 감금한 경우에는 수개의 감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2) 타죄와의 관계

① 폭행죄ᆞ협박죄와의 관계

② 강도죄ᆞ강간죄ᆞ상해죄ᆞ살인죄와의 관계

③ 약취ᆞ유인죄와의 관계

 

Ⅲ. 가중적 구성요건

 

1. 존속체포ᆞ감금죄

제276조【존속체포, 존속감금】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0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2. 중체포ᆞ감금죄, 존속 중체포ᆞ감금죄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80조【미수범】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3. 특수체포ᆞ감금죄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0조【미수범】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4. 상습체포ᆞ감금죄

제279조【상습범】상습으로 제276조(체포감금죄, 존속체포감금죄) 또는 제277조의 죄(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를 범한 때에는 전조의 예에 의한다.

제280조【미수범】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82조【자격정지의 병과】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5. 체포ᆞ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ᆞ감금치사상죄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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