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와 유인의 죄(미성년자 약취ᆞ유인죄, 추행ᆞ간음ᆞ영리ᆞ국외이송등 목적 약취ᆞ유인죄)

Ⅰ. 서론

 

1. 의의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2. 보호법익

약취와 유인의 죄의 보호법익이 개인의 자유(특히, 피인취자의 거처의 자유)이며, 미성년자가 유인에 의하여 스스로 가출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도 보호감독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본죄가 성립한다. 보호받는 정도는 침해범이다.

 

Ⅱ. 미성년자 약취ᆞ유인죄

제287조【미성년자의약취, 유인】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의2【형의 감경】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1. 의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며(제287조), 약취ᆞ유인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자연인이면 족하고, 아무런 제한이 없다.

 

(2) 객체: 미성년자이다.

 

(3) 행위

약취 또는 유인하는 것이다. 약취와 유인이란 사람을 보호받는 상태 내지 자유로운 생활관계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1) 수단(약취와 유인)

 

① 약취

폭행ᆞ협박을 수단으로 하며, 폭행ᆞ협박은 미성년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 반항을 억압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심신상실ᆞ항거불능상태의 이용, 수면제나 마취제의 사용, 유아의 절취도 본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② 유인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는데 (ⅰ) 기망이란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이며, 유혹이란 감언으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ⅱ) 기망ᆞ유혹은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의사능력이 있는 자만이 유인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유아는 약취의 객체가 될 뿐 유인의 객체는 될 수 없다.

 

③ 약취ᆞ유인의 상대방

폭행․협박․기망․유혹의 상대방은 피인취자․보호감독자를 불문한다(예: 유아의 보호자를 폭행ᆞ협박하여 그 장소에서 떠나게 하여 유아에 대한 실력적 지배를 설정한 경우).

 

④ 이미 인취된 자의 재인취

이미 인취된 자를 다시 인취 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피인취자를 본래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미 지배관계를 떠난 피인취자를 그대로 두는 부작위로서도 본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사실적 지배

약취와 유인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폭행ᆞ협박ᆞ기망 또는 유혹을 한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피인취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본래의 생활환경ᆞ보호상태에서 이탈시킨 경우라도 실력적 지배를 설정하지 못하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예: 미성년자를 단순히 달아나게 하는 경우).

 

3) 피인취자의 장소적 이전 여부

피인취자에 대한 장소적 이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4) 착수ᆞ기수시기

(ⅰ) 약취ᆞ유인의 수단인 폭행․협박․기망․유혹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ⅱ) 본죄는 계속범이므로 피인취자를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 어느정도 시간적 계속성이 인정될 때 기수가 된다(다수설).

 

3.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본죄의 고의는 피인취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식과 폭행ᆞ협박ᆞ기망 또는 유혹에 의하여 이를 약취ᆞ유인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한다.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은 인식할 필요가 없다.

 

(2) 동기ᆞ목적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게 된 동기나 목적은 묻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ᆞ양육의 목적으로 약취ᆞ유인한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한다.

 

4. 위법성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본죄도 정당방위ᆞ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 피해자의 승낙

 

5.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약취와 유인이 경합한 때에는 전체적으로 본죄의 1죄가 성립한다.

 

(2) 타죄와의 관계

① 감금죄와의 관계

② 유기죄와의 관계

 

6. 형의 감경(해방감경)

본죄를 범한 자가 약취ᆞ유인ᆞ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295조의 2). 이미 기수에 달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행위자에 대하여 중지의 유혹을 줌으로써 피인취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을 가진 규정이다.

 

Ⅲ. 추행ᆞ간음ᆞ영리ᆞ국외이송등 목적 약취ᆞ유인죄

 

1. 추행ᆞ간음ᆞ영리목적 약취ᆞ유인죄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①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4조【미수범】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본죄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형의 감경】이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고소】본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약취, 유인한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의의

추행ᆞ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제288조 1항), 목적으로 인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목적범).

 

(2)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제한이 없다. 영리등의 목적으로 약취․유인한 미성년자의 보호자도 이 죄의 주체가 될 수있다.

 

2) 객체

사람이다.

 

3) 행위

약취․유인이다. 의미는 미성년자약취․유인죄와 동일하다.

 

(3) 주관적 구성요건

 

1) 고의

사람을 약취ᆞ유인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목적

추행ᆞ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이므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의 이외에 이러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2. 부녀매매죄

제288조【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②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녀를 매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4조【미수범】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본죄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형의 감경】이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3. 국외이송목적 약취ᆞ유인ᆞ매매죄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①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또는 매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0조【예비, 음모】전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미수범】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본죄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형의 감경】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4. 피약취ᆞ유인ᆞ매매죄 국외이송죄

제289조【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②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자를 국외에 이송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0조【예비, 음모】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미수범】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본죄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형의 감경】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5. 결혼목적 약취ᆞ유인죄

제291조【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결혼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미수범】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의2【형의 감경】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고소】본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6. 피약취ᆞ유인ᆞ매매ᆞ국외이송자 수수ᆞ은닉죄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① 제288조 또는 제289조의 약취, 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87조 또는 제291조의 약취 또는 유인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1995.12.29>

제294조【미수범】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본죄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형의 감경】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고소】제292조 제1항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수수 또는 은닉한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7. 추행ᆞ간음ᆞ영리목적 피약취ᆞ유인․매매ᆞ국외이송자 수수ᆞ은닉죄

제293조【상습범】② 추행, 간음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전조의 죄(피약취유인 매매 국외이송자 수수은닉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94조【미수범】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본죄와 그 미수범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형의 감경】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고소】제292조 제1항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의 목적으로 수수 또는 은닉한 죄와 그 미수범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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