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제공요구ᆞ유용금지(하도급법 제12조의 3)

1. 기술자료의 의의

하도급법 제2조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⑧ 법 제2조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기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완화하였다. (2021. 8. 17. 시행)

실무상으로도 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관계(거래상 지위)를 고려하여 기술자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2. 기술자료 제공요구 행위 금지 (법 제12조의3 제1항)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의 입증은 원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란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고, 요구하는 정보·자료가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특허출원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규명을 위해 하자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 의무 (법 제12조의3 제2항)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가 지급방법, 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반환 또는 폐기방법, 반환일 또는 폐기일 및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당하게 기술자료요구서를 교부한 사례(예시)

  •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서를 양사의 기명날인 또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급한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서면기재사항 중 일부 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함에 따라 그 사유와 대략적인 예정일을 기재하여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한 후 해당사항이 확정되면 그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지체 없이 발급한 경우
  • 동일한 수급사업자에게 같은 목적으로 여러 건의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해야 함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술자료 요구서를 발급한 경우

 

4.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법 제12조의3 제3항)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의무
  •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 비밀유지의무 또는 기술자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에 따른 배상
  • 기술자료의 반환ㆍ폐기 방법 및 일자

 

5. 기술자료 유용, 유출 행위 금지 (법 제12조의3 제4항)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당성’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원사업자 및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과 의도로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
  • 특허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기술자료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 기술자료 사용의 범위가 당해 기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업계관행에 벗어나는지 여부
  • 기술자료 사용ㆍ제공과 관련하여 태양 및 범위, 사용 대가의 유무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서면을 통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협의를 거쳤음에도 그 합의를 벗어나 사용하였는지 여부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사용ㆍ제공으로 수급사업자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는지 여부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6. 거래 단계별 기술자료 유용, 유출 행위 예시

 

(1) 거래 이전 단계

  • 원사업자가 최저가로 낙찰 받은 수급사업자의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기술자료를 자신이 유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거래 개시 등을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단순 열람한 후 이를 도용하여 자신이 직접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해당 디자인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거래를 위한 부품 승인과정에서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정도,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넘겨받아 납품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경쟁회사에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

 

(2) 거래 과정

  • 원사업자가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명목으로 물품의 제조공법을 수급사업자로부터 습득한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제조공법을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이전계약(기술사용계약 등 포함)을 체결하고 기술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필요한 기술을 취득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종료 후 위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그 기술을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상용화하거나 무단으로 다른 기업에 기술을 공여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기술개발을 하면서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자신과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에 정한 반환폐기 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3) 거래 종료 단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거래 종료 후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3자에게 전수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