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 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1. 거래상 지위 남용이란?

거래상 지위 남용이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는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제공, 경영간섭등이 있다.

 

2. 우월적 지위 및 거래상 지위 판단 기준

 

(1) 우월적 지위

우월적지위란 거래에 있어 상대방에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등의 거래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본 상대적인 개념이며, 당해 시장에서 반드시 높은 점유율을 가진다는 등의 절대적인 우월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우월적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거래상대방의 투하자본 회수의 용이성, 미수금 정리의 수월성, 새로운 거래처 선택의 용이성, 당사자 사이의 종합적 사업능력 차이, 거래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거래상 지위

 

① 계속적인 거래관계 존재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계속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고착화(lock-in) 현상이 발생하면 상대방은 우월적지위에 있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 상대방은 이미 투입한 투자 등을 고려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 등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계속적 거래관계 여부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예를 들어 거래상대방이 거래를 위한 전속적인 설비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지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상당한 거래의존도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한다.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적 거래관계라 하더라도 거래처 등을 변경하여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지위가 인정되기 어렵다.

통상 거래의존도는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③ 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의존도 판단 기준

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의존도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3.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이유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행위로서 거래상대방의 자생적 발전기반을 저해하고 공정한 거래기반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4. 위법성 판단 기준

 

(1)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거래상 지위 여부

앞서 기재한 “2. (2) 거래상 지위”에 따라 판단한다.

 

(3)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

합리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나 소비자 후생 증대효과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으로 인한 공정거래저해 효과를 현저히 상회하는지 여부,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 민사행위 등과의 구별

 

(1) 거래개시 단계

거래개시 단계에서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거래할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었는지와 계약내용을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하에 거래를 선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자신이 거래할 사업자를 여러 사업자중 선택할 수 있었고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개시하였고 계약내용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적 거래를 개시하기 위해 특정사업자와 거래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

 

(2) 거래계속 단계

거래계속 단계에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불이익을 가한다면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면 각종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양 당사자간 계약서 및 관련법령 등 해석의 다툼

또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간 권리의무 귀속관계, 채권채무관계(예: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담보권 설정·해지, 지체상금 등)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내용 등의 해석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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