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무효의 법리와 무효행위의 추인 관련 대법원 판례

1. 무효 일반

(1)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대판 1993. 8. 13, 93다5871).

(2)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대판 전합체 11. 13, 79다483).

(3)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판 2003. 3. 28, 2002다72125).

(4) 쌍무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은 과실취득권이 있으므로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대판 1993. 5. 14, 92다45025).

 

2. 일부무효의 법리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1) 하나의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대판 2002. 9. 10, 2002다21509).

(2)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부분을 매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이는 매매계약의 대상 토지를 특정하여 그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는 없다(대판 1999. 3. 26, 98다56607).

(3) 기망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취소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취소의 효력이 생긴다(대판 1994. 9. 9, 93다31191).

(4) 간척지에 대한 임차권과 장차 불하받게 되는 특정의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 임차권의 양도가 무효로 되는 경우 당연히 계약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4. 5. 24, 93다58332).

(5) 상호신용금고의 담보제공약정이 효력규정인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18조의2 제4호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상호신용금고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그와 일체로 이루어진 대출약정까지 무효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2004. 6. 11, 2003다1601).

 

3. 무효행위의 전환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 타인의 자를 자기의 자로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입양의 요건을 갖추는 한 입양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판 전합체 1977. 7. 26, 77다492).

(2)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인지의 요건을 갖추는 한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대판 1971. 11. 15, 71다1983).

(3) 무효인 광업권임대계약을 조광권설정계약으로 전환할 수 없다(대판 1981. 7. 28, 81다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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