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보증금과 권리금 등 관련 대법원 판례

1.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 아니다(대판 2007. 5. 10, 2006다82700).

(2)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판 2007. 11. 29, 2005다64255).

(3)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도 건물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경락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취득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고, 임대인도 자신의 동의없이 임차권이 이전되었다는 것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판 1993. 4. 13, 92다24950).

(4)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 하더라도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임대인에 대항할 수 없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대판 1985. 2. 8, 84다카188).

(5) 임차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줄 의무가 있다(대판 1986. 2. 25, 85다카1812).

(6)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 또는 압류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하에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인의 임차권 양도 승낙시에 이행기에 도달하게 된다(대판 1998. 7. 14, 96다17202).

(7) 임차인이 임차물을 전대하여 그 임대차기간 및 전대차기간이 모두 만료된 경우 전차인은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직접 명도함으로써 임차인(전대인)에 대한 목적물명도의 무를 면한다(대판 1995. 12. 12, 95다23996).

(8) 소유자가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차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과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를 한 날 이후에는 전차인은 임차인(전대인)에게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대판 2005. 5. 26, 2005다4048).

 

2. 보증금과 권리금 등

(1)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그 목적물이 명도 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판 1999. 7. 27, 99다24881).

(2) 임대차계약에 기한 보증금 및 임료의 지급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대판 2005. 1. 13, 2004다19647).

(3)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으나 본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 4. 11, 2002다59481).

(4)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판 1999. 12. 7, 99다50729).

(5)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고, 그 발생한 채권의 소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대판 2005. 9. 28, 2005다8323).

(6)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임대차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1989. 4. 25, 88다카4253).

(7)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고,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대판 2000. 9. 22, 2000다26326).

(8) 임대차기간중 임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의 요구로 임차인이 그 임차목적물을 인도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해지의 의사를 기다릴 필요없이 당연히 종료된다(대판 1996. 3. 8, 95다1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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