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관련 대법원 판례

1.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1) 제646조가 규정하는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는 이를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93. 2. 26, 92다41627).

(2)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646조에 의한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없다(대판 1990. 1. 23, 88다카7245).

(3)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부분이나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기로 한 부속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82. 1. 19, 81다1001).

(4) 임차인의 지위가 전전승계된 경우 부속물매수청구권도 함께 승계되므로 현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5. 6. 30, 95다12927).

(5)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보증금과 차임이 파격적으로 저렴하거나 원상회복의무를 면하여 주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다(대판 1982. 1. 19, 81다1001, 대판 1996. 8. 20, 94다44705).

 

2. 토지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제643조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3. 7. 27, 93다6386).

(2) 지상물매수청구의 상대방은 임차권소멸 당시의 토지소유자이다(대판 1996. 6. 14, 96다14517).

(3)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대판 1993. 11. 12, 93다34589).

(4) 지상건물의 객관적인 경제적 가치나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는 제643조 소정의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대판 2002. 5. 31, 2001다42080).

(5) 무허가건물도 토지의 임대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643조 소정의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97. 12. 23, 97다37753).

(6)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차토지 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지상에 서 있는 건물부분 중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전합체 1996. 3. 21, 93다42634).

(7)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 토지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의 유무를 불문하고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5. 12. 26, 95다42195).

(8)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그 행사에 특정의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재판상으로 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행사시기에 대하여도 제한이 없다(대판 2002. 5. 31, 2001다42080).

(9)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며,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대판 전합체 1995. 7. 11, 94다34265).

(10)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의 건물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뿐이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차지상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 11. 13, 2002다46003).

(11)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토지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토지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03. 4. 22, 2003다7685).

(12) 토지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 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8. 5. 8, 98다2389).

(13)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하기 전에 임대인과의 사이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제652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대판 2002. 5. 31, 2001다42080).

(14) 노점상이 간이천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건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4. 4. 12, 93다37649).

(15) 화초의 판매용지로 임차한 자가 그 위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경우에도 비닐하우스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7. 2. 14, 96다46668).

(16) 임차인이 자신의 건물매수청구권을 제1심에서 행사하였다가 철회한 후 항소심에서 다시 행사하더라도 무방하다(대판 2002. 5. 31, 2001다42080).

(17)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그 건물의 매수가격은 매수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이 현재하는 대로의 상태에서 평가된 시가이다(대판 2002. 11. 13, 2002다4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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