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의 의의, 성격, 효력 및 종료

1. 여행계약의 의의와 성격

민법 제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여행계약의 법적 성격을 도급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여행계약의 급부는 다수의 서로 다른 급부로 이루어지며 부분급부들이 전체 급부와 연결되어 이루어지며 일의 결과가 무형적이라는 점을 들어 도급계약과 유사한 독립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개정민법은 후자로 보아 도급에 이은 독립된 절에서 규정한다.

 

2. 여행계약의 효력

 

(1) 여행주최자의 의무

 

① 여행관련 급부의무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같은 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이러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

여행주최자는 여행계약에 따른 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여행 관련 용역을 제공해야 하며 여행자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도 부수적으로 부담한다.

 

② 담보책임

민법 제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동 조항에 규정된 담보책임의 내용으로는 하자시정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해지권이 있다. 여행자는 이러한 담보책임상의 권리를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고, 여행 종료 후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한다(제674조의8). 제척기간이다.

 

(2) 여행자의 의무

여행자는 여행에 대한 대가로서의 대금을 여행주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약정한 시기 또는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라, 관습이 없으면 여행 종료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제674조의5).

 

3. 여행계약의 종료

 

(1)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계약은 계약의 체결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여행지의 상황도 계속 변화하므로 여행자가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다(제674조의3). 그러나 해제로 인해 여행주최자가 입은 손해는 배상해야 한다(제674조의3 단서).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민법 제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歸還運送)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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