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의 의의와 효력(수임인의 의무, 수임인의 권리)

1. 위임의 의의

위임인과 수임인간에 ‘사무의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사무처리의 목적 내에서는 수임인이 어느 정도 재량권을 가지는 점에서 고용과 차이가 나고, 사무의 처리과정 자체에 주안을 두고 그 결과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용이나 도급과는 다르다.

따라서 유상위임의 경우에는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임인이 그의 의무를 다한 이상 그 사무 처리에 따른 비용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제686조 제3항).

관련 법령 「민법」

제680조(위임의 의의)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위임의 효력

 

(1) 수임인의 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지며(제680조), 민법은 수임인의 위임사무 처리의무와 관련하여 선관의무와 복임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제681조). 수임인은 유상ᆞ무상을 불문하고 위임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수임인이 선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되며, 위임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경합할 수 있다(제750조).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아한 사우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수임인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제121조, 제1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682조).

위임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임인은 스스로 위임사무를 처리하려야 한다. 다만 위임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임인은 제3자로 하여금 의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제682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복위임을 한 때에는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되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수임인의 권리

민법은 무상의 위임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에 보수지급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을 때에만 수임인이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686조 제1항).

이 규정에 의거한 보수지급청구권은 선관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하며, 보수의 특약은 묵시의 특약도 가능하다. 특히 수임인이 맡은 사무가 그의 영업이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무보수의 특약이 없으면 보수지급의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위임은 결과가 아닌 사무의 처리 자체에 중점을 두므로 수임인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이상 위임사무의 성취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비례한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사무처리 비용은 무상ᆞ유상위임의 경우 모두 보수와 별개로 수임인은 그 선급과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위임인에게 자기를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하게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않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제688조 2항).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위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688조 제3항). 위임인은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을 진다.

 

3. 판례취지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선관주의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74342, 판결
부동산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와 유사하므로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ᆞ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동산중개업자나 중개보조원이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의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또는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4. 신고의 위임

관련 법령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 ①제10조에 따른 신고는 세대주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3.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세대주의 배우자
나. 세대주의 직계혈족
다.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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