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절대적 무효ᆞ상대적 무효, 전부무효ᆞ일부무효, 확정적 무효ᆞ유동적 무효)

1. 무효의 의의

(1) 어떠한 법률행위가 성립은 되었으나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무효라고 한다. 그런데 민법은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일단 법률행위는 유효하되 특정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취소라고 한다.

(2) 무효와 취소는 법률행위는 성립한 경우이므로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법률행위의 부존재(불성립)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3)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사유와 취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무효와 취소는 병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취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에도 해당하며 또한 그 행위를 취소할 수도 있다. 이를 무효와 취소의 경합 또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한다.

 

2.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① 절대적 무효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지 않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라고 한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반사회질서행위, 불공정행위, 강행법규 위반행위 등)

 

② 상대적 무효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를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2) 전부무효와 일부무효

 

1) 의의

 

① 전부무효

甲과 乙이 甲의 주택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전에 그 주택이 이미 전부멸실된 경우와 같이 법률행위내용의 전부에 무효원인이 있는 것을 전부무효라 한다. 무효는 전부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② 일부무효

甲과 乙이 甲의 주택 및 부속창고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전에 부속창고가 이미 멸실된 경우와 같이 법률행위내용의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존재하는 경우를 일부무효라고 한다.

 

2) 법률행위내용의 일부에만 무효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제137조)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3)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① 확정적 무효

법률행위가 더 이상 유효가 될 가능성이 없는 무효를 확정적 무효라고 한다.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유동적 무효(불확정적 무효)

법률행위가 일단은 무효이지만 후에 별도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 유효가 될 가능성이 있는 무효를 말한다. (무권대리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허가 전 거래행위, 정지조건부 또는

시기부 법률행위 등)

 

③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의 법률관계

토지거래허가는 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의 특별효력요건이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다만, 후에 허가를 받게 되면 거래계약은 소급하여 유효가 되므로 거래계약 후 허가 전에는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게 된다.

 

3. 무효의 효과

 

(1) 의무이행 전

의무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2) 의무이행 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무효사유가 제103조(반사회질서행위)ᆞ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불법원인급여가 적용되므로 반환청구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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