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무권대리라고 한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자신의 A아파트 매각을 부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마치 甲으로부터 A아파트 매각을 부탁받은 것처럼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丙에게 A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전형적인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구분할 수 있다.

 

(1) 협의의 무권대리

① 계약의 무권대리(제130조~제134조)

②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제135조)

③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제136조)

 

(2) 표현대리(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2. 협의의 무권대리

 

(1) 계약의 무권대리

 

1) 의의

무권대리인이 대리권 없이 본인의 계약을 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 甲으로부터 매각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는 아들 乙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대리행위를 통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 효과

① 계약의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 다만, 민법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일단은 본인에게 무효이지만 본인이 이를 추인하는 경우 소급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무효이지만 후에 유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물론 본인은 추인을 거절할 수도 있고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추인이나 추인거절이 있을 때까지는 그 효력이 유동적이다. 즉, 본인의 추인여부에 따라 그 효과가 확정되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지위가 불안정할 수 있다. 따라서 민법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에게 추인권과 추인거절권을 부여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최고권과 철회권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

 

3. 표현대리

 

(1) 의의

대리권이 없는 자의 무권대리행위지만 상대방이 보았을 때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거나 본인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러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2) 유형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제125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제129조)가 있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자신의 A토지를 담보로 금전차용을 부탁하였는데 乙이 이를 매각한 경우와 같이 기본적인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 법률행위를 한 경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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