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의 의의, 특징 및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권과 책임

1. 복대리의 의의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라고 한다.

 

2. 특징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민법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대리인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법률행위를 하게 된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며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현명할 필요가 없다.

 

(3) 복대리인 선임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종속한다. 따라서 복대리권의 범위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4) 법정대리인이 선임하든 임의대리인이 선임하든 복대리인은 언제나 임의대리인이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또 다른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동일하게 복임권이 인정된다.

 

(5)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선임·감독권에 복종하며,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도 복대리인 선임·감독·해임권은 대리인에게 있다.

 

3.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권과 책임

 

(1) 법정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권과 책임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①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권(복임권)을 가지는 대신, 복대리인의 행위에 의하여 본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선임ᆞ감독에 있어서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모든 책임을 진다. (무과실ᆞ무제한 책임의 원칙)

② 다만,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과 마찬가지로 선임을 잘못하거나 감독을 잘못했을 때에만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2)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권과 그의 책임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 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①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임의대리인)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본인의 승낙은 원칙적으로 꼭 명시적으로 있을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③ 책임이 감면되는 경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책임이 감면되는 경우가 있다. 즉, 본인이 지명한 자가 부적임 또는 불성실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리인이 본인에 대하여 그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에만 책임을 진다.

 

4. 복대리인의 지위(권한)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