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제1절 개설 근대입헌국가에서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법규는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대복리국가에서 행정의 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행정의 내용이 다양화․전문화되어 비전문적 기관인 의회의 입법능력에 한계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입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으며, 그 결과 의회에서는 골격만을 법률로서 제정하고 구체적ᆞ세부적 사항은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행정상 입법은 대외적으로 법규(法規)로서의 … Read more

법규명령의 성립, 효력, 소멸

1. 법규명령의 성립요건 법규명령은 법규명령 제정권자가 제정하여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공포함으로써 성립한다.   (1) 제정권자 법규명령은 의회입법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제정권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에 의해 인정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인정된 제정권자는 대통령, 총리, 행정 각부의 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다. 감사원규칙의 경우 제정권자가 헌법이 아닌 감사원법에서 정하고 있어 법규명령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가 논란이 되며, 긍정설이 다수설이다.   (2) 형식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