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제1절 개설 근대입헌국가에서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법규는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대복리국가에서 행정의 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행정의 내용이 다양화․전문화되어 비전문적 기관인 의회의 입법능력에 한계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입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으며, 그 결과 의회에서는 골격만을 법률로서 제정하고 구체적ᆞ세부적 사항은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행정상 입법은 대외적으로 법규(法規)로서의 … Read more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행정규칙은 보통 훈령, 예규 등과 같은 독자적인 형식에 의해 정립되나, 최근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정해져야 할 내용을 부령이나 대통령령과 같은 법규명령 형식으로 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을 법규명령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행정규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바, 그 요점은 형식을 중시할 것인가, 실질을 중시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1. 형식설 규정형식을 중시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