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의의, 법적 성질 및 매매의 성립과 계약금

1. 매매의 의의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제563조).   2. 법적 성질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낙성ᆞ불요식ᆞ유상ᆞ쌍무계약이다.   (2) 매매는 재산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① 타인의 물건 … Read more

계약금의 의의, 법적성질, 해약금에 의한 해제 및 계약의 이행과 계약금의 반환

1. 계약금의 의의 ① 계약금이란, 매매계약과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 ‘체약금’이라고도 한다. ②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금지급을 위해서는 별도로 계약금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이를 계약금계약이라고 한다.   2. 계약금계약의 법적 성질 ① 계약금을 교부하겠다는 약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금전 … Read more

계약금의 의의 및 성질(증약금, 위약계약금, 해약금)

1. 계약금의 의의 계약금은 계약 체결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이다. 민법은 매매에 관하여 규정(제565조)을 두고 이를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다(제567조). 매매의 경우 계약금은 보통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교부한다. 계약금의 교부도 하나의 계약이며, 그것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요물계약이고, 매매 기타의 계약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므로 「종된 계약」이다.   2. 성질   (1)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