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및 복대리의 3면 관계

1. 복대리인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병존한다. 따라서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본인ㆍ대리인ㆍ복대리인의 3가지 행위가 경합될 수 있다.   2.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1) 복임권의 법적 성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 하는데, 이것은 … Read more

복대리의 의의, 특징 및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권과 책임

1. 복대리의 의의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복대리라고 한다.   2. 특징   (1)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며, 따라서 민법은 복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대리인이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에게 … Read more

대리, 복대리 및 협의의 무권대리 관련 대법원 판례

1. 대리권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1)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