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종류(내용에 의한 분류, 작용에 의한 분류 및 기타의 분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1) 재산권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고,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성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① 물권 재화를 직접ㆍ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이다. 기본적 물권으로서 소유권과 점유권이 있고,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이 있으며,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이 있다. 민법은 물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만 정하도록 하고 있고(물권법정주의), 임의로 … Read more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의 종류

물권이란 재화를 직접ㆍ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이다. 기본적 물권으로서 소유권과 점유권이 있으며,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이 있다.   1. 소유권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전부에 그 지배를 미침으로서 당해 물건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   2.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물건을 지배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보호해 주는 권리   … Read more

부동산 경매로 인해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1. 말소·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필요성 및 확인 방법   (1) 권리확인의 필요성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및 제144조제1항).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 Read more

지상권, 약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및 분묘기지권

1. 지상권의 의의   (1) 토지의 사용권 토지의 사용목적이 그 토지 위에 건물 · 공작물 ·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지반의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때에 지상권(地上權)이 설정된다(제279조 참조).   ① 토지소유권의 제한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제한물권으로서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ᆞ수익권을 일시적으로 넘겨 받게 되며,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을 설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ᆞ수익할 수 없다.   ② 지상권의 … Read more

지상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효력 및 지상권의 소멸

1. 지상권의 의의(제279조) 지상권은 타인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용익물권의 일종이다.   2. 특징   (1) ‘타인소유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타물권). 지상권자가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지상권은 혼동에 의해 소멸한다.   (2)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지상권은 건물 기타 … Read more

지상권 관련 대법원 판례

1. 지상권의 성립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1) 입목에 대한 벌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할지라도 지상권에는 부종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벌채권이 소멸했더라도 지상권마저 소멸하는 것은 않는다(대판 1991. 11. 8, 90다15716). (2)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