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제1절 개설 근대입헌국가에서 개인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법규는 의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대복리국가에서 행정의 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행정의 내용이 다양화․전문화되어 비전문적 기관인 의회의 입법능력에 한계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입법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었으며, 그 결과 의회에서는 골격만을 법률로서 제정하고 구체적ᆞ세부적 사항은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행정상 입법은 대외적으로 법규(法規)로서의 … Read more

행정규칙의 의의와 유형

제1항 행정규칙의 의의   1.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법률의 수권 없이 그 권한내에서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말한다. 법률의 수권없이 정립되는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외부관계를 규율할 수 없음)을 규정할 수 없으며 행정조직내부의 조직이나 활동을 규율하는데 그친다는 점이 법규명령과 다르다. 즉 행정규칙은 행정법규가 아니다. 행정규칙은 고시·공고·지침 등과 훈령·지시·예규·일일명령 등의 두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 Read more

행정규칙(행정명령)의 의의, 법적성질 및 행정규칙의 형식

1.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administrative rule)은 훈령과 같이 행정주체가 발하는 명령으로서 국가와 국민간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즉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내부 내지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조직ㆍ활동을 규율한다. 행정규칙을 정립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행위이며 조문의 형식을 가진 일반처분을 행하는 것이다.   2. 법규 형태를 취하는 행정규칙 행정규칙이 정하는 법률이나 법규 명령의 형식을 취할 때에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