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해제사유(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1. 법정해제사유 ① ⅰ) 계약일반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 법정해제사유와 ⅱ) 개별적인 계약에 특수하게 인정되는 개별적 법정해제사유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민법은 계약일반에 공통되는 법정해제사유로 채무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민법은 계약총칙에서 계약일반에 공통되는 일반적 법정해제사유로서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ⅰ)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이행지체’와, … Read more

채무불이행과 채권자 권리보호(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및 채권계약

1. 채무불이행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이는 불법행위와 함께 위법행위가 된다.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법률의 규정, 계약의 취지, 거래의 관행,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적당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채무불이행(급부장애)의 종류에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을 하지 않은 ‘이행지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이행불능’, 이행은 있었으나 … Read more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1. 채무불이행   (1) 의의 채무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2) 채무불이행의 유형   ① 이행지체 채무의 이행기가 되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② 이행불능 채권이 성립한 후에 채무자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