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해제사유(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1. 법정해제사유

① ⅰ) 계약일반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일반적 법정해제사유와 ⅱ) 개별적인 계약에 특수하게 인정되는 개별적 법정해제사유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민법은 계약일반에 공통되는 법정해제사유로 채무불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② 민법은 계약총칙에서 계약일반에 공통되는 일반적 법정해제사유로서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ⅰ) 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이행지체’와, ⅱ) 이행을 할 수 없는 ‘이행불능’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2.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1) 보통의 이행지체의 경우

이행지체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정기행위의 이행지체의 경우

제545조【정기행위와 해제】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정기행위의 의의

정기행위란, 채무가 일정한 날이나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정기행위에는 ⅰ) 결혼식 화환주문과 같이 그 성질상 당연히 정기행위가 되는 절대적 정기행위와, ⅱ) 결혼예복을 맞추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정기행위가 되는 상대적 정기행위가 있다.

 

② 해제권의 발생요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기행위의 이행지체가 있는 경우, 이행의 청구 없이도 즉시 해제권이 발생한다.

 

3.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제564조)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이행불능의 의의

계약성립 당시에 실현 가능했던 채무의 내용(급부)이,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2) 효과

이행불능이 있으면 채권자의 이행의 청구(이행최고) 없이도 곧바로 해제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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