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효과(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1. 서설

① 유효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②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기 전에 해제가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문제만 남게 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계약에 따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후 해제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한다.

③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ⅰ)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하고, ⅱ) 당사자에게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며, ⅲ)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계약해제의 일반적 효과라고 한다.

 

2. 계약해제의 직접적 효과

 

(1) 계약의 소급적 실효

유효하게 성립한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계약당시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계약관계가 계약당시로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의미이다.

 

(2) 채권ᆞ채무의 소멸

계약자체로부터 생겼던 채권ᆞ채무가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따라서 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2001다21441·21458).

 

(3) 해제와 물권변동

① 예를 들어, 甲과 乙이 甲소유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등기까지 하여 소유권이 변동이 된 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된다.

② 대법원에 의하면, 원인행위인 채권계약이 해제되면 물권변동의 효과도 당연히 소멸하고 이전된 권리도 소급하여 당연히 갑에게 복귀한다(계약해제의 직접적 효과 중에 물권적 효과). 따라서 위의 예에서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乙에게 이전된 소유권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당연히 甲에게 복귀한다(대판 75다1394).

 

3. 원상회복의무의 발생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1) 의의

계약상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급부를 받은 당사자는 그 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를 원상회복의무라고 한다.

 

(2)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① 계약해제의 효과로서의 원상회복의무에 의한 이익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여부나 선의, 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다(대판 98다43175).

② 급부받은 것이 금전인 경우: 반환할 대상이 금전이면 그 금전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548조 제2항).

 

4. 제3자 보호(제548조 제1항 단서)

민법은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이해한다.

 

5.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해제권과의 병존: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②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지만 신뢰이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판 2001다75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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