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 해제권과 법정해제권, 해제권의 행사 및 계약해제의 효과

1. 해제의 의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시켜, 처음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1) 해제계약(합의해제)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해제와 구별된다.

 

(2) 실권약관(해제조건)

①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별도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이로써 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실효된다. 이렇게 계약을 자동으로 실효시키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을 실권약관이라 하고, 실권약관에서 약정한, 계약을 자동으로 해제시키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고 한다.

②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약정한대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91다13717).

 

(3) 철회

철회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의사표시를 소멸시킴으로써 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을 저지시키는 단독행위이지만, 해제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철회와 구별된다.

 

3. 해제권

 

(1) 해제권의 의의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권리를 말하며 형성권의 일종이다.

 

(2) 해제권의 발생원인

 

① 약정해제권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또는 계약체결 후 별개의 계약으로 해제권유보약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甲과 乙이 甲소유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이 중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甲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② 법정해제권

일정한 법정사유에 의해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한다.

 

4. 법정해제권

법정해제사유(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5.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행사의 방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① 해제권의 행사여부는 해제권자의 자유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해제권을 포기하고 본래의 급부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③ 해제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생긴 뒤에는 상대방이 승낙하지 않는 이상,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한다.

 

(2) 행사기간

제552조【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① 해제권의 행사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기간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①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의 최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해제권은 소멸한다.

 

6. 계약해제의 효과

계약해제의 효과(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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