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권력적 행정작용(법률행위, 사실행위)

비권력행정은 행정주체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업 또는 재산의 관리주체로서 하는 작용으로, 성질상 사인의 사업 경영과 다를 바가 없지만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계로 실정법상 특수한 법적 규율을 받는 작용을 말한다. 비권력행정은 관리행정이라고도 하며, 권력행정과 국고행정의 중간적 영역을 의미한다. 비권력행정의 행위유형은 다음과 같다. 비권력행위(관리행위,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행정지도, 행정계획)   1. 법률행위 비권력적 법률행위에는 공법상계약, … Read more

신뢰보호의 원칙의 의의, 법적근거, 요건, 한계 및 적용영역

1. 의의 행정기관의 국민에 대한 언동의 정당성 내지 존속성에 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리를 말한다. 행정청의 결정이 있게 되면 국민은 행정청의 권위를 확신하여 그 유효성을 믿고 자신의 법률생활을 영위하는 바, 후일 행정청이 그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의 신뢰는 파괴되고,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은 법치주의의 관철이 … Read more

비권력행위(관리행위, 공법상 계약, 공법상 합동행위, 행정지도, 행정계획)

1. 관리행위 행정주체가 경제주체의 지위에서 공익을 위하여 공물을 관리한다든가 사업을 경영하는 관계(관리체계)에서 하는 행위이다.   관리행위는 전부 공법행위인 것은 아니고 또 공법행위인 경우에도 사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국고행위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사법과는 다른 특수한 규율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2. 공법상 계약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복수 당사자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행위이며, 한 당사자가 … Read more

공법상 계약의 개념, 유형, 한계, 특수성 및 행정행위와 공법상 계약의 구별

1. 공법상 계약의 개념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공법상 계약은 공ᆞ사법의 이원적 구분 및 독립된 행정재판소를 가진 독일에서 성립된 개념이다. 공법상 계약은 계약이라는 점에서는 형식상 사법상 계약과 유사하나,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공익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법상 계약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공법상 계약과 … Read more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별 기준

1.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차이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행위인 점에서 사법상 계약과 구분되며, 소송의 종류, 재판관할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2.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비교   (1) 공법상 계약 ① 소송의 종류: 공법상 당사자 소송 ② 재판관할: 행정법원 ③ 판례 ▸ 공무원 채용계약(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