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1. 법정해제   (1) 법정해제의 발생요건   ① 이행지체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본문).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 Read more

매매의 효력(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ᆞ의무)

1. 매도인의 권리ᆞ의무   (1) 재산권이전의무 ① 매매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물권인 경우에는 등기ᆞ등록 또는 인도를 하여야 하고, 채권인 경우에는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며(제450조), 타인의 재산권을 매매한 때에는 이를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제569조). ② 매매를 통해 매도인이 이전하여야 할 권리는, 다른 특약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무런 부담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 Read more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관련 대법원 판례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 Read more

계약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이 성립한 경우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의 발생을 인정하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계약의 효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의 전형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당사자 간에 채권과 채무가 생기는 것, 즉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계약의 주된 효력이다.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발생한다. 계약 총칙에서는 쌍무계약에 공통하는 효력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과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을 정하고, 제3자를 … Read more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인정범위 및 효력

1. 의의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데(제536조 1항), 이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