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종류(내용에 의한 분류, 작용에 의한 분류 및 기타의 분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1) 재산권 경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고,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성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① 물권 재화를 직접ㆍ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이다. 기본적 물권으로서 소유권과 점유권이 있고,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이 있으며,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이 있다. 민법은 물권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여만 정하도록 하고 있고(물권법정주의), 임의로 … Read more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의 종류

물권이란 재화를 직접ㆍ배타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권리이다. 기본적 물권으로서 소유권과 점유권이 있으며,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이 있다.   1. 소유권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전부에 그 지배를 미침으로서 당해 물건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권리   2. 점유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그 물건을 지배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보호해 주는 권리   … Read more

부동산 경매로 인해 말소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1. 말소·인수되는 권리의 확인 필요성 및 확인 방법   (1) 권리확인의 필요성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동시에 전세권·저당권 등 경매 물건에 설정되어 있던 권리 중 말소되지 않은 권리를 인수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및 제144조제1항).   경매 물건에 설정된 권리를 인수하면 매수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해당 물건에 … Read more

저당권의 의의, 효력범위, 실행 및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저당권의 의의 저당권자가 담보부동산을 점유하지 않고 그 환과금으로부터 피담보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한다(제356조). 저당권은 비점유담보로서 부동산을 점유하거나 사용 · 수익할 권능을 포함하지 않는다. 저당권은 담보부동산의 처분을 방해하지 않는다. 저당권자는 그 저당권을 환가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싶을 때에는 손쉽게 환가할 수 있어야 한다. 부동산의 가치를 담보로 자산유동화증권,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증권 등이 발행될 수 … Read more

저당권, 제365조의 일괄경매청구권 및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관련 대법원 판례

1. 저당권의 성립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부종성에 비추어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다(대판 1981. 9. 8, 80다1468). (2) 제3자를 채권자로 등기한 경우에도 제3자의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 Read more

물권법정주의 및 물권의 종류

1. 물권법의 특성 특정인 사이의 상대적 관계를 규율하는 채권법의 규정들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서 대체로 임의규정인 반면,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를 규율하는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하고, 그 물권에 대한 공시를 바탕으로 제3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물권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기하기 위해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있다. 또한 채권은 재화의 유통관계를 규율하므로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이지만, 물권법은 각국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