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와 선불식 할부거래의 취소

1. 할부거래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의의   (1) 할부거래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이하 “재화 등”이라 함)에 관한 다음의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을 말한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① 직접할부계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재화 등의 대금”이라 함)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 Read more

할부거래시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1.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1) 직접할부계약 및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다음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할부거래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빠르거나 동일한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2. 재화 등의 제공이 계약서 교부보다 늦은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 Read more

소비자의 할부거래 청약철회

1.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재화 등의 거래계약은 보통 소비자가 청약(請約)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 사업자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성립되며, 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충동구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재고(再考)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여 이 기간 내에 소비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책임 없이 할부계약의 모든 효력을 부인하는 청약철회권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