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의 무권대리(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행하여진 대리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대리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에게도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대리권은 관념적인 것으로서 그 존재나 범위를 제3자가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칙대로 한다면 대리제도의 신용은 유지될 수 없고 대리인과 거래하는 … Read more

무권대리(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1. 무권대리의 의의 대리인이 대리행위의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무권대리라고 한다. 예를 들어, 甲이 乙에게 자신의 A아파트 매각을 부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이 마치 甲으로부터 A아파트 매각을 부탁받은 것처럼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면서 丙에게 A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전형적인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구분할 수 있다.   (1) 협의의 무권대리 ① 계약의 … Read more

표현대리 관련 대법원 판례(민법 제125조, 제126조, 제129조)

1. 표현대리 일반 (1)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 자체는 일단 유효하여야 하므로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6. 8. 23, 94다38199). (2)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대판 1994. 12. 22, 94다24985). (3)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