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사상의 죄(과실치상죄ᆞ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ᆞ중과실치사상죄)

Ⅰ. 서론

 

1. 의의

과실치사상의 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정도는 침해범이다.

 

2. 체계

 

(1) 형법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과실치상죄(제266조)와 과실치사죄(제267조)이고, 이에 대한 가중적 유형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중과실치사상죄(제268조)가 규정되어 있다. 과실치상죄에 한하여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다.

 

(2) 특별형법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된다(제3조 제1항).

 

3. 과실범의 구조

과실범의 구성요건요소가 되는 주의의무는 물론 예견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과실범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ⅰ) 주의의무위반, (ⅱ) 결과발생, (ⅲ) 인과관계, (ⅳ)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Ⅱ. 과실치상죄ᆞ과실치사죄

 

1. 과실치상죄

제266조【과실치상】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의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한다(제266조 제1항). 따라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나아가서 신체의 상해가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반의사불벌죄).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건강이다.

 

(2) 구성요건

 

1) 객체

객체는 사람의 신체이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는 상해죄에서와 같다.

 

2) 행위

행위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① 과실행위(주의의무위반): 주의의무위반은 사회생활상 필요한 주의의무의 불이행 즉, 정상의 주의태만(제14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일반인’의 주의능력을 표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는 “평균인표준설(객관설)”이 통설ᆞ판례이다.

② 상해의 결과발생: 상해의 결과는 과실, 즉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과실행위는 작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도 포함한다.

③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상해의 결과와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가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 객관적으로 귀속될 수 있다.

 

(3) 위법성

과실범의 위법성은 객관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인정된다. 과실행위도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주의의무위반이 정당화될 수 있다(예: 1인승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다른 사람이 함께 타고 가자고 하자 사고의 위험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승을 요청하므로 함께 타고 가다 결국 전복사고로 모두 상해를 입은 경우).

 

2. 과실치사죄

제267조【과실치사】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의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제267조),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이다. 본죄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2)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므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3) 과실범의 공범

과실범에 대한 교사범이나 종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며,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나, 대법원은 행위공동설의 입장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4) 죄수

한 개의 과실행위로 인하여 수 인을 치사케 한 때에는 단순일죄라는 견해와 동종류의 상상적경합이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사람의 생명(신체상해)은 전속적 법익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본다.

 

Ⅲ. 업무상 과실ᆞ중과실치사상죄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1) 의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268조). 본죄는 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주체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 객체와 행위

과실치사상죄와 동일하다. 따라서 과실로 인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3) 인과관계

행위와 사상 간의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3) 주관적 구성요건

 

1) 업무상 과실

 

① 업무

㉠ 개념(요소, 형법상의 업무개념): 본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 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ⅰ) 사회생활상의 지위: 사람의 사회적 활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진 것이어야 하므로 생활수단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예: 직업, 직무, 영업)은 물론, 생활수단으로서의 사회적 활동이 아닐지라도 사회생할을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사무(예: 자동차를 오락목적으로 계속 반복하여 운전하는 것)도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인적․자연적 생활현상(예: 식사, 산책, 수면, 육아, 가사)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라고 할 수 없다.

(ⅱ) 계속성: 업무는 객관적으로 상당한 회수 반복되거나 반복 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계속성이 없는 것(예: 호기심으로 단 1회 운전한 것)은 업무가 아니지만, 단 1회의 행위라도 계속 반복할 의사로 행한 것이라면 업무가 된다(예: 의사가 개업첫날 의료사고를 낸 경우).

(ⅲ) 사무: 업무는 사회생할상 계속성을 가진 사무 내지 일이어야 하며, 사무인 이상 본무ᆞ겸무, 주된 업무ᆞ부수적 업무, 공무ᆞ사무를 불문하며, 사회 생할상 용인되는 사무인 이상 적법한 사무ᆞ부적법한 사무인가도 불문한다.

 

② 자동차운전자의 주의의무

㉠ 사고방지의무: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 신뢰의 원칙: 자동차의 주의의무를 결정함에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③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의 의술에는 중대한 결과가 뒤따를 수 있고 환자로서는 치료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사에 대하여도 엄격한 주의의무가 뒤따른다.

 

2. 중과실치사상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268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즉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경우를 말하며, 그 판단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에 의하여야 한다.

 

3.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

 

(1) 죄수

(ⅰ) 하나의 과실로 2인 이상을 동시에 사상하게 한 경우는 수개의 본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며, (ⅱ) 업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죄만 성립한다.

 

(2) 타죄와의 관계

 

1)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행정단속법규위반죄의 관계

행정단속법규위반죄의 위반행위자체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이 되고(예: 음주운전이나 졸면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평가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예: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케 한 경우).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후 도망한 경우

자동차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거나 장소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교통사고 후 도주죄(제5조의3)가 적용되어 특가법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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