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의 죄(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사상죄, 상습상해ᆞ폭행죄)

1. 폭행죄

제260조【폭행】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의의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제260조 1항) 폭행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안전(건재)이며, 보호받는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형식범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사람의 신체이다. 사람이란 자연인인 타인을 의미한다. 다만 폭행의 객체가 외국원수 또는 외교사절인 경우에는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죄(제107조 제1항) 또는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죄(제108조 제1항)가 성립한다.

 

2) 행위

폭행을 가하는 것이다.

 

① 형법상 폭행의 개념

형법상 폭행의 개념에는 다음의 네 종류가 있다.

i) 최광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사람ᆞ물건불문)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경우(한지방의 공공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함)

내란죄ᆞ소요죄(제115조)ᆞ다중불해산죄(제116조)의 폭행

ii) 광의: 사람에 대한 직접ᆞ간접의 유형력의 행사(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해 가해질 필요는 없고 물건에 대한 것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족함).

공무집행방해죄(제136조)ᆞ특수도주죄(제146조) 또는 강요죄(제324조)의 폭행

iii) 협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직접폭행만 의미하고 간접폭행은 포함되지 않지만, 행사된 유형력이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할 필요는 없음)

폭행죄와 특수공무원폭행죄(제125조)의 폭행

iv) 최협의: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ᆞ억압하거나(강도 및 준강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강간죄)의 가장 강력한 유형력의 행사

강도죄(제333조)와 강간죄(제297조)의 폭행

 

② 폭행죄의 폭행

협의의 폭행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한다(대판 1990.2.13., 89도1406).

ⅰ) 유형력이란 광의의 물리력을 말한다. 따라서 신체에 대한 공격과 같은 역학적 작용과 화학적, 생리적 작용, 에너지 작용을 포함한다.

ⅱ) 유형력의 행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행하여지면 충분하며 반드시 신체에 접촉할 필요가 없다.

ⅲ) 유형력을 행사하는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ⅳ) 본죄는 형식범이므로 유형력의 행사만 있으면 기수가 되고, 반드시 폭력에 의한 구체적 결과발생이나 상해결과를 초래할 필요가 없다. 다만 폭처법에 해당하는 폭행죄는 미수가 인정된다(제6조).

 

(3) 주관적 구성요건

폭행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4) 위법성

본죄도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됨은 당연하다.

①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폭행은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② 본죄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정당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징계권자가 징계행위로 행한 폭행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문제는 교사의 체벌인데 다수설과 판례는 일정한 조건하에 징계권의 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다.

 

(5) 반의사불벌죄

본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260조 3항). 그러나 폭행이 특수폭행죄, 상습폭행죄, 폭처법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동법 제2조 제4항).

 

2. 존속폭행죄

제260조【존속폭행】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260조 제2항). 폭행죄에 대하여 신분관계로 인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부진정신분범이다. 반의사불벌죄이다(제260조 제3항).

 

3. 특수폭행죄

제261조【특수폭행】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1) 의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제261조). 본죄는 폭행죄에 대하여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2) 객관적 구성요건

특수폭행의 행위방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것이다.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① 단체: ‘단체’라 함은 공동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계속적․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한다.

② 다중: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한다.

③ 위력: 위력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함에 족한 세력을 말하며, 유형력이든 무형력이든 묻지 않는다.

 

2) 위험한 물건의 휴대

 

① 위험한 물건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하며, 그 물건이 사람을 살상하기 위하여 제조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② 휴대

휴대한다는 것은 몸에 지니는 것을 의미한다.

 

3) 폭행

본죄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는 것으로서, 그 의미는 폭행죄와 동일하다.

 

(3) 주관적 구성요건

① 행위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다는 것과 사람을 폭행한다는 고의를 가져야 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② 행위자가 비록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고 (단순)폭행죄가 성립한다.

 

4. 폭행치사상죄

제262조【폭행치사상】전2조의 죄(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1) 의의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제262조).

 

(2) 구성요건

본죄의 구성요건은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이론에 따라 폭행의 고의 이외에 폭행과 사상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상의 결과는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5. 상습상해(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ᆞ폭행(존속폭행, 특수폭행)죄

제264조【상습범】상습으로 제257조(상해죄, 존속상해죄), 제258조(중상해죄, 존속중상해죄), 제260조(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제261조(특수폭행죄)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상습으로 상해죄ᆞ존속상해죄ᆞ중상해죄ᆞ존속중상해죄ᆞ폭행죄ᆞ존속폭행죄ᆞ특수폭행죄를 범한 때에 성립한다(제264조).

다만 상습으로 상해죄(제257조 제1항) 또는 폭행죄(제260조 제1항)를 범한 때에는 폭처법(제2조 제1항)이 적용된다.

상습범은 집합범에 해당하므로 본죄에 해당하는 때에는 포괄일죄의 관계가 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