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유의 원칙 및 계약의 종류

1. 계약법의 일반원칙계약자유의 원칙

 

(1) 의의

계약자유의 원칙이란, 법률행위인 계약에 의해 개인 사이의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경우, 그 형성과정 및 결과가 계약당사자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가능한 한 인정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계약자유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① 계약체결(여부)의 자유

계약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므로, 결국 계약체결의 자유란 청약의 자유와 승낙의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청약을 수령한 자에게 승낙할 의무나 회답할 의무 등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② 상대방 선택의 자유

 

③ 내용 결정의 자유

일단 결정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것은 불가하다.

 

④ 방식의 자유

따라서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 원칙이다.

 

2.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

 

1) 전형계약(유명계약)

민법 제3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15가지의 계약을 전형계약 또는 유명계약이라 한다.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

 

2) 비전형계약(무명계약)

민법에서 규정한 전형계약을 제외한 나머지의 계약을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이라고 한다. 혼합계약도 비전형계약의 일종이다.

 

(2)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1) 쌍무계약

①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 매매ᆞ교환ᆞ임대차ᆞ고용ᆞ도급ᆞ조합ᆞ화해 등이 쌍무계약에 해당한다.

 

2) 편무계약

① ⅰ)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ⅱ) 계약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② 전형계약 중 증여·사용대차·현상광고가 편무계약에 속하며, 소비대차ᆞ위임ᆞ임치계약도 무상인 경우에는 편무계약에 속한다.

 

3) 구별실익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과 위험부담(제537조ᆞ제538조)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편무계약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3)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1) 유상계약

① 계약성립시부터 소멸시까지를 기준으로 즉 계약의 전과정에 걸쳐서, 계약의 양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을 유상계약이라 한다.

②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이 반드시 쌍무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상광고계약은 유상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다. 즉, 유상계약에는 모든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에 해당하는 현상광고계약이 포함된다.

③ 매매ᆞ교환ᆞ임대차ᆞ고용ᆞ도급ᆞ조합ᆞ현상광고ᆞ화해 등은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2) 무상계약

① 계약의 전과정에 걸쳐서 ⅰ) 계약의 일방당사자만이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경우 또는 ⅱ) 양당사자가 재산상의 출연을 하더라도 그 출연사이에 대가적 관계가 없는 계약을 무상계약이라고 한다.

② 모든 무상계약은 언제나 편무계약이지만, 편무계약이 모두 무상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현상광고계약은 편무계약이지만 유상계약에 해당한다.

③ 증여ᆞ사용대차가 무상계약에 속하고 소비대차ᆞ위임ᆞ임치ᆞ종신정기금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무상계약이 된다.

 

3) 구별실익

민법은 유상계약에 대하여 매매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67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상계약에 한하여 담보책임이 인정된다.

 

(4)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1) 낙성계약

① 계약이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경우를 낙성계약이라 한다.

② 민법의 전형계약 중에 현상광고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은 전부 낙성계약이다.

 

2) 요물계약

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 외에도 물건의 인도 또는 급부와 같은 별도의 이행행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요물계약이라 한다. 이때 요물계약을 성립시키는 특별성립요건(예를 들어, 물건의 인도 또는 급부와 같은 별도의 이행행위)을 요물계약의 요물성이라고 한다.

② 예를 들어, 계약금계약은 계약금을 교부한다는 당사자의 약정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계약금의 교부가 있어야 성립한다. 이때, 계약금의 교부가 요물계약의 요물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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