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의의, 성질, 성립요건 및 효력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20조).

 

2. 유치권의 법적 성질(특징)

 

(1) 물권

동산ᆞ부동산ᆞ유가증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유치권의 성립을 위해 등기(부동산의 경우)나 배서(유가증권의 경우)를 요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에 의하여 소멸하므로, 점유의 계속은 유치권의 존속요건이다.

유치권은 추급적 효력(추급효)이 없으므로, 유치권 자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만 인정된다.

 

(2) 담보물권

 

1) 법정담보물권

① 유치권은‘법정’담보물권이므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률에 의해 당연히 취득한다.

② ‘담보물권’의 통유성인 부종성ᆞ수반성ᆞ불가분성(제321조)을 갖는다. 특히, 부종성이 엄격하다.

 

2) 타담보물권과 다른 특성

① 유치권자는 우선변제효력은 없지만 경매권은 있다.

② 유치권에는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성도 없다.

 

3. 유치권의 성립요건

① 객체: 타인 소유의 물건(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일 것

②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 목적물과 채권과의 견련관계가 존재할 것

③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④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을 것

⑤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4. 유치권의 효력(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1) 유치권자의 권리

 

1) 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점유 및 인도거절권)

①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란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②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면서 동시에 존속요건이다.

③ 유치권자는 ⅰ) 채무자 뿐만 아니라, ⅱ) 채무자와 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소유자, ⅲ) 목적물을 경락받은 자와 같은 목적물의 신소유자 등 누구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2) 목적물에 대한 경매권, 간이변제충당권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경매권

㉠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제322조 제1항의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란, 채권의 ‘우선변제를 위하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가를 위하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이를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한다).

㉡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경매대가로부터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없다.

 

② 간이변제충당권

유치권자가 유치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채권의 변제에 직접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과실수취권(제323조)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건축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건물을 유치하던 건축업자 乙이 건축주 甲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丙에게 임대하고 차임을 수취하여 공사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2) 유치권자의 의무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치물의 사용ᆞ대여ᆞ담보제공의 금지(제324조 제2항)

 

3) 의무위반의 효과

① 채무자는 유치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의무위반 사실만으로는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실제로 유치권소멸을 청구해야 소멸한다.

③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하는 유치권소멸청구권은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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