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 공통된 특성(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성) 및 일반적 효력

1. 담보물권의 공통된 특성

 

(1) 부종성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존재하게 되는 성질을 말한다. 즉,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은 성립할 수 없고,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부종성은 유치권 등 법정담보물권에서는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근저당권 등 약정담보물권에서는 다소 완화되어 적용된다.

 

(2) 수반성

피담보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도·상속 등으로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이전하고, 피담보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처럼,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그 부담에 복종하는 성질을 말한다. 수반성은 넓은 의미에서 부종성에 포함된다(부종성과 수반성을 합하여 부수성이라고도 한다).

 

(3) 불가분성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관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불가분성이라 한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더라도, 채권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4) 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멸실ᆞ훼손ᆞ공용징수되고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예를 들어, 보험금지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보상금청구권 등)이 목적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그대로 존속하는 성질을 말한다.

물상대위성은 담보물권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담보물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되는 성질이다. 따라서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담보물권에만 인정된다. 유치권의 경우,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물상대위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담보물권의 일반적 효력

 

(1) 우선변제적 효력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때 채권자는 담보물권의 목적물을 환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는 효력을 말한다. 질권과 저당권에는 인정되고,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유치적 효력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반환을 거절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채무의 변제를 촉구하는 효력을 말한다. 유치권과 질권에는 인정되고, 저당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추급적 효력

담보물권의 목적이 누구의 수중에 있든 그 소재하는 곳에 추급하여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질권과 저당권에는 인정되지만,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수익적 효력

채권자가 목적물로부터 생기는 수익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민법상 전형담보물권에는 원칙적으로 수익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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