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의 개념 및 특성(부종성, 수반성, 물상대위성, 불가분성)

1. 담보물권의 개념

장래 이행이 불분명한 채권의 만족을 위해서 채권자가 강구할 수 있는 수단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채무자의 수를 늘려 책임재산을 증가시키는 방법이고(인적담보: 채권편에서 정하며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가 이에 속한다), 둘째는 특정의 물건에 담보를 설정해 두고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물건의 교환가치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이다(물적 담보: 질권과 저당권, 전세권 및 유치권이 그러하다).

용익물권이 물건의 사용가치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민법의 물권편에서 정하는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세 종류가 있다.

유치권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질권과 저당권은 전형적으로 물건의 교환가치를 갖는 담보물권인데, 질권은 동산과 재산권을, 저당권은 부동산을 그 객체로 한다.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물권으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양도담보와 가등기담보, 「상법」에서의 유치권, 질권, 등기한 선박에 대한 저당권, 기타 특별법에 의한 입목저당(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권의 저당(광업법), 각종 재단저당(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각종 동산저당(자동차 등 특정 동산 저당법),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있다.

 

2. 담보물권의 특성

 

(1) 부종성

담보물권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담보물권이 성립할 수 없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채권에 의존하는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2) 수반성

담보물권이 채권과 불가분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의 처분에는 담보물권의 처분이 함께 수반되는 성질이 있다. 즉 피담보채권이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따라서 이전하고, 피담보채권 위에 부담이 설정되면 담보물권도 그 부담에 복종한다.

 

(3) 물상대위성

담보물권은 목적물이 가지는 교환가치를 지배하므로 목적물의 멸실ᆞ훼손된 경우 그에 갈음하는 교환가치가 존재하면 그것에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를 물상대위성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양도담보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법은 질권에 물상대위를 인정하고 저당권에 준용한다. 한편 유치권은 점유를 통해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물이 멸실되어 점유할 것이 없으면 유치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불가분성

담보물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불가분성이라고 한다. 민법은 유치권에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질권과 저당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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