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든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소유자, 양수인, 경매에서의 매수인 등). 예를 들면 시계를 수선한 사람은 수선료를 변제받을 때까지 수선한 시계를 유치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2) 법적 성질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그러나 다른 담보물권처럼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 채권이 만족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능만을 가질 뿐이다. 유치권에서의 점유는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대법원 2008. 5. 30., 자, 2007마98, 결정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2. 유치권의 성립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치권의 목적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 여기서의 타인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의미하며, 통설에 의하면 그 물건의 소유자가 채무자 외의 제3자의 소유라도 무방하다고 한다.
예컨대 타인의 옷을 빌려 입었다가 훼손되어 수선을 맡긴 경우 수선을 맡긴 자가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옷의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수선한 사람은 수선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옷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다.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견련성이라고 한다.
(3) 목적물의 적법한 점유
유치권이 채권과 관련이 있는 물건을 점유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이 된다. 이때의 점유는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불문한다. 그러나 그 점유가 불법점유인 경우는 유치권의 성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4) 특약의 부존재
유치권이 법정담보물권이긴 하지만 채권담보의 수단이므로 당사자 간에 약정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이러한 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