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및 유치권의 성립

1.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의의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 한다.

유치권자는 채무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든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 소유자, 양수인, 경매에서의 매수인 등). 예를 들면 시계를 수선한 사람은 수선료를 변제받을 때까지 수선한 시계를 유치하고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2) 법적 성질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그러나 다른 담보물권처럼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 채권이 만족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능만을 가질 뿐이다. 유치권에서의 점유는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대법원 2008. 5. 30., 자, 2007마98, 결정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는 것이지만(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등 참조),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다.

 

2. 유치권의 성립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유치권의 목적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 여기서의 타인은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의미하며, 통설에 의하면 그 물건의 소유자가 채무자 외의 제3자의 소유라도 무방하다고 한다.

예컨대 타인의 옷을 빌려 입었다가 훼손되어 수선을 맡긴 경우 수선을 맡긴 자가 수선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옷의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수선한 사람은 수선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옷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다.

 

(2)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견련성이라고 한다.

 

(3) 목적물의 적법한 점유

유치권이 채권과 관련이 있는 물건을 점유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이 된다. 이때의 점유는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불문한다. 그러나 그 점유가 불법점유인 경우는 유치권의 성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4) 특약의 부존재

유치권이 법정담보물권이긴 하지만 채권담보의 수단이므로 당사자 간에 약정으로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이러한 배제의 특약이 없어야 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