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효력 및 소멸

1.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① 목적물 유치의 권리

부동산에서는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유치한다. 인도의 거절일 뿐 사용하는 권능은 없다.

채무자 뿐 아니라 목적물의 양수인 또는 경락인에 대해서도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30. 자 2014마1407 결정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② 경매와 간이변제충당

민법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①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 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으나, 언제나 경매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제322조 제2항에서는 유치권자가 유치물로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③ 과실수취권

민법 제323조(과실수취권당)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여기의 과실에는 천연과실 뿐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한다.

 

④ 비용상환청구권

민법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2) 유치권자의 의무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점유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담보제공 할 수 없다. 이에 위반한 경우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제324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0684 판결
민법 제324조에 의하면,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하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보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며, 소유자는 유치권자가 위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유치권의 소멸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해 유치권은 소멸한다. 또한 담보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해서도 소멸한다(채권의 소멸과 담보물권의 부종성).

유치권에 특유한 소멸사유로는 유치권자의 의무 위반에 의한 채무자의 소멸청구, 채무자의 다른 담보제공에 의한 소멸청구(제327조), 점유의 상실(제328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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