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질권의 성립, 효력 및 소멸

1. 동산질권의 성립

채권자가 채권이 있고, 동산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목적물(양도할 수 있는 목적물)이 있으면 당사자는 질권설정계약을 하고 목적물을 인도(설정계약의 요물성. 제330조)하여 동산질권을 성립시킬 수 있다.

 

2. 동산질권의 효력

 

(1) 목적물의 범위

질권은 설정계약과 인도된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또한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물상대위. 제342조).

 

(2) 피담보채권의 범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해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의하지만, 약정이 없을 때는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 실행비용, 질물 보존비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까지 담보한다(제334조).

 

(3) 유치할 권리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질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은 유치권과 같으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고,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가 질물을 경매하면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질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지만(제329조), 선순위질권자(제333조), 우선특권이 있는 선박채권자(상법 제777조), 질권자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자(국세징수법 제81조)에 대해 서는 우선변제권이 없다.

우선변제를 받는 방법으로는 경매 또는 간이변제충당에 의한다는 점은 유치권과 같다(제338조).

 

(4) 질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질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므로 그 침해에 대해서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채무자가 질물을 훼손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제388조) 질권자는 즉시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제3자의 훼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제750조).

 

(5) 질권자의 의무

선관의무에 대해서는 유치권의 규정을 준용한다(제343조). 질권이 소멸한 때 설정자에게 질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동산질권의 소멸

질권은 담보물권의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멸실 또는 채권의 소멸에 의해 소멸하지만, 질권 특유의 소멸원인으로는 질권자의 질물 반환(제330조, 제332조 참조), 질권자의 선관의무 위반에 대한 설정자의 소멸청구(제343조, 제324조 제3항)에 의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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