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질권의 의의, 채권질권 및 그 밖의 권리질권

1. 권리질권의 의의

물건이 아닌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권리질권이라고 한다(제345조 이하).

민법 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질권은 그 대상을 환가함으로써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재산권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면 권리질권의 목적이 된다. 채권, 주식, 지식재산권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민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채권에 관한 것이며, 주식은 상법에서, 지식재산권은 관계 법률에서 각각 따로 규율한다. 제346조는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347조 이하에서 각각의 채권에 대한 방법을 규정한다.

 

2. 채권질권

민법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① 지명채권

질권자가 지명채권의 입질을 제3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한다(제349조).

 

② 지시채권

증서의 배서와 교부에 의한다(제350조).

 

③ 무기명채권

증서의 교부에 의한다(제351조).

 

④ 저당권부채권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제348조).

 

⑤ 질권부채권

따로 규정은 없으나 결국 질권부채권의 입질에는 채권의 입질의 요건과 질권의 입질의 요건을 각각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3. 그 밖의 권리질권

 

(1) 사채와 주식에 대한 질권

사채에는 기명식과 무기명식이 있다(상법 제480조). 현행 민법에서는 주식의 입질에 대한 규정이 없고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과 효력은 상법에서 규정한다.

보통 주식은 교부에 의해 입질이 되며 특히 기명주식의 경우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의해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부기하고 그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면 질권자는 회사로부터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을 받아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주식에 대한 질권에서도 물상대위가 인정되며, 질권의 목적이 된 주식의 실행은 민사집행법에서 정한다(민사집행법 제354조). 유채동산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경매절차에 준용되며 그 매각대금을 질권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2)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

특허권(특허법 제85조, 제101조), 실용신안권(실용신안법 제18조, 제21조), 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제37조), 상표권(상표법 제80조, 제93조)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은 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보통 압류하여 특별현금화명령 등에 의해 현금화한 후 배당하는 방법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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